무단 광고 게시글 작성시 법척 처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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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유(ip:)
작성일 : 2021-11-04
조회 : 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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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인터넷 게시판에 광고물을 지속,반복적으로 도배하는 행위는

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

 

제50조의7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)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

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
제67조 (과태료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 

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 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

IP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지속적,악의적으로 광고물을 도배하는 경우에는

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, 형사처벌 할수도 있습니다.

 

형법 제314조(업무방해)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 

 

광고물 도배행위는 해당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

이는 민사상 불법행위(민법 제750조)에도 해당되기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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